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3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오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중점조사팀을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한다. 또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기한을 오는 3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 본부 정원 8급 5명 및 소속기관 정원 8급 2명의 직급을 각각 본부 7급 5명·소속기관 7급 2명으로 상향조정하고 8급 1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월 5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