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FTA관세법 시행령, WTO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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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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