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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타 개정사항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타 개정사항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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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FTA관세법 시행령, WTO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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