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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2023 세법시행령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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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 등 손익인식 방법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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