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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 반드시 필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 반드시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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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일관되게 추진...반칙행위는 신속 대응 필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규율할 것...기업 입증 부담 줄이는 다양한 장치 마련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소비자 피해예방 기대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플랫폼 독과점 문제 차단을 위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제정 관련 일부 비판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육 사무처장이 이에 대해 답변했다.

육 사무처장은 “정부가 지난 12월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협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라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불가능해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해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번 입법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자율규제 기조는 일관되게 추진하되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피해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의 갑을 관계는 입법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대화·논의를 통한 맞춤형 개선책 마련이 효과적이며,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자 퇴출 등 반칙 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자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입법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법 제정이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진입 여건 조성이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되어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며 국내-해외 사업자간, 해외-해외 사업자간에 동일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 독과점 입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EU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이라며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 등과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 공정위는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 입법사항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위법성이 확인되는 행위에 한해 열거적으로 규율 내용을 한정하고, 해외에 비해 폭넓은 항변 사유를 인정하는 등 입증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육 사무처장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금지하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 소비자에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제정되면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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