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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내역 제출 해야
외국법인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내역 제출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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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5 신설…외국법인 임직원 소득파악 강화
2024년 1월 1일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 등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 기준보상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소득세법 §164의5 신설)

주식기준보상은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과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는, 먼저 내국법인 임원등인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등인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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