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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 업무보고 현장방문 형식으로 받아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 업무보고 현장방문 형식으로 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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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 방문...김창기 국세청장·김태호 차장 참석
경제회복 온기 민생 확산 위한 ‘국세청 역할’ 강조...직원·납세자 애로 청취
김창기 청장, “민생경제 회복위해 가능한 세정수단 동원, 세수확보 노력” 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인 23일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직접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 현장방문에 이어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방문 형식’으로 실시됐다.

이를 위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현장방문 이후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와 수출·투자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노력을 당부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책현장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예정된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의 업무보고도 국세청 업무보고와 유사한 방식의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세무 현장에서 청취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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