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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일부기업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 유의해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일부기업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 유의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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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1 및 ’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의무사항은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결산을 진행중인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했다.

실제로 2021 및 2022 회계연도의 총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14건으로, 과거 5년(’16~’20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약 43건) 대비 크게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유의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보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법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는 내부회계 관련 내규 마련 외에도 충분한 자원, 인력 등을 투입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사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필수 공시서류 및 공시 방식을 확인해 정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하며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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