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R&D공제 상향...내년 세수 1조6000억 추가 감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R&D공제 상향...내년 세수 1조6000억 추가 감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5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임투 적용한 2023년 설비투자 감소 전망
양경숙 의원 “임투 투자 증대 효과 불분명...'세수만 감소' 면밀 검토 필요”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과 일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내년 세수가 1조6000억원가량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임투의 투자 증대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임투를 재도입했으나, 임투의 투자 촉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투를 연장할 경우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조8743억원으로 연장하지 않았을 때 공제액(1조4234억원)과 1조4508억원의 차이가 났다.

임투를 연장하면 내년에 세수가 추가로 1조4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또한 일반 R&D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경우 내년 세수는 추가로 1539억원이 줄었다. 상향했을 때 공제액은 7476억원,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공제액은 5937억원이었다.

임투 연장과 일반 R&D 공제율 상향으로 총 1조6047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드는 셈이다. 예정처는 세액공제율 변화로 기업의 투자 행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두 정책의 세수 효과를 추정했다.

양경숙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투자유인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설비투자 증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세법 심사 때 효과가 불분명하면서 세수만 줄이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실 제공
양경숙 의원실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