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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이하 직원 9932명(전체 51.8%) 전보인사 단행...1월29일자
국세청 6급이하 직원 9932명(전체 51.8%) 전보인사 단행...1월29일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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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26명. 서울청 2554명, 중부청 1745명, 부산청 1544명, 인천청 1157명 등
본청 전입 1년차부터 역량평가 하위자 의무 전출...전입기준 조정 적용
본·지방청 9급공채·여성인력 균형 선발…‘국·실 단위→청 단위’ 기준 시행
충원 어려움 강원권 7개 세무서 전국 단위 모집…최단 1년·최장4년 근무 허용

국세청은 6급이하 국세공무원 9932명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의 이번 직원 정기인사 규모는 전체 직원 약 절반가량(51.8%)이 대상이 됐으며 발령일은 1월 29일 자다.

국세청 직원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1월 실시되는데 올 인사대상 9932명은 지난해 1만182명에 비해 250명 줄어든 규모다.

이번 인사내용을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 본청 전보인원은 본청 226명, 교육원 8명, 상담센터 23명, 주류지원센터 1명 등이다.

또한 지방청 전보인원은 모두 9674명이며 ▲서울청 2554명 ▲중부청 1745명 ▲부산청 1544명 ▲인천청 1157명 ▲대전청 914명 ▲대구청 900명 ▲광주청 86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직원 정기 전보인사에서 본·지방청 전출 기준을 개선해 ‘본·지방청↔세무서’ 인력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보면 본·지방청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하향 전보가 폐지되고, 본청 전출자의 지방청 전입 제한도 없앴다.

또한 의무전출 대상자 선정 방식을 지방청 7·8급에 한해 적용하되, 3년 이상 의무전출 규정을 폐지하고 전입 1·2년차부터 실질적인 역량평가를 통해 의무전출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본·지방청 전입에 성공했더라도 업무성과와 역량평가 성적이 낮을 경우 1년차라도 언제든지 의무전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일선으로 전출시엔 하향전보가 아닌 일반 전보지로 갈 수 있게 됐다.

본·지방청 전입기준 완화로 인력 풀을 확대하는 등 본·지방청의 우수인력 선발도 지원했다.

국세청은 본청 선발 인력 풀을 확대하기 위해 대전청 소속 인력의 본청 전입 제한비율은 13%로 유지하되, 본청 재전입자는 제한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우수 인력의 본청 전입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인사 상 자율성을 부여해 현장의 특성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보 기준도 개선했다.

본·지방청 9급 공채와 여성인력 등 균형선발 적용단위를 기존 국·실 단위에서 청 단위로 개선해 인력 선발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며, 지역적·업무적 특성으로 우수인력 선발이 어려운 교육원·송무국·서울청 국조국 등의 전입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내 교수요원 승진자는 1년 잔류를 허용하고 조사분야 교수요원의 전입기준을 완화했다. 송무국과 조사국 간에는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인사교류가 허용됐으며,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전국단위로 직원을 모집했다.

특히 지난해 6급 이하 승진인원이 대폭 줄어든 점을 고려해 8년 이상 근무자의 의무전출 기준을 완화했고 3년 이상 근무자의 잔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방청 우수 장기근무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도 지원했다.

일선 현장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관서별 특성에 맞게 인사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등 인력 수급이 어려운 관서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서 전보기준도 개선했다.

정원 60명 이하 또는 5년 미만 신규자 비율이 35% 이상인 관서에 대해서는 ‘세원분야 40% 및 조사분야 50% 이상 경력자 배치’라는 경력자 배치기준 준수가 어려운 점을 반영해 10%p 범위 내에서 경력자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청 산하 춘천·원주·홍천·영월·속초·강릉·삼척 등 7개 세무서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고, 타 지방청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 시 최대 4년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강원권 관서와 비수도권청 시외 관서 등을 대상으로 직원 전보주기 2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년 근무 후 전보도 허용했다.

이외에도 지방청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육아공무원 범위’를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규정해 일과 가정의 양립도 지원했다.

한편, 본청 전출은 현보직 2년 이상,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이 대상이 됐으며 지방청간 전보는 현 관서 2년 이상 근무자로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청 전·출입은 현보직 2년 이상이면 가능토록 했으며, 지방청 내 전보 또한 현 보직 2년 이상이면 국·과간 전보를 허용했다.

세무서간 전보는 현 관서 2년 이상자는 전보대상으로 했으며, 세무서 내 전보는 민원봉사실·운영지원팀·체납분야 근무자 가운데 현 보직 1년 이상자가 타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전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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