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신용카드가맹점,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신용카드가맹점,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도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새로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7.8만개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은 수수료 차액 환급

31일부터 302.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23.7.1.~’23.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4.3.15일~)해준다.

환급액은 ’23.7.1.~12.31.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가맹점당 약 36만원 환급) 20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3.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23.7.1.~’23.12.31.)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4.3.15일~)해준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