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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 가업상속공제제도 위반 79억 추징
국세청, 2022 가업상속공제제도 위반 79억 추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1.2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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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미종사 77억 최다, 자산처분·고용요건 위반 순
최근 5년간 총 417억 추징, 가업 미종사 230억으로 최고

국세청이 2022년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의무요건 위반으로 기업에게서 추징한 금액이 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37억원대비 42억원이 증가했다.

가업 미종사 추징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산처분, 고용요건 위반 순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가업상속공제제도 위반으로 총 16건에 78억6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가업 미종사가 11건에 76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산처분 3건·1억5000만원, 고용요건 위반 2건·5000만원 순이다.

최근 5년간 위반유형별 위반건수·추징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추징한 '가업 미종사'의 경우 2018년 3건·6억5000만원, 2019년 7건·135억원, 2020년 4건·11억4000만원, 2021년 1건·4000만원, 2022년 11건·76억6000만원 등 총 229억9000만원을 추징했다.

두번째로 추징액이 많은 '고용요건 위반'은 2018년 12건·17억원, 2019년 6건·23억4000만원, 2020년 3건·17억3000만원, 2021년 4건·27억원, 2022년 2건 5000만원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산처분' 추징액은 2018년 5건·40억1000만원, 2019년 1건·1억6000만원, 2020년 1건·31억7000만원, 2021년 2건·8억원, 2022년 3건·1억5000만원이다.

'당초요건 미비'는 2018년 3건·12억9000만원, 2019년 1건·3억7000만원, 2021년 1건·1억9000만원을 추징했다. 2020년과 2022년은 추징액이 없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공제해준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⑥).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다. 

사후의무요건은 4가지인데, '가업종사'의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지분유지'는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유지' 관련해서는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하면 않되고,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분류 외 변경은 허용된다.

'고용확대' 요건은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은 상속개시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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