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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
금융감독원,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1.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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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자 금융감독원은 ’23.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잠정)했다.

검사결과 내용을  살펴 보면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되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검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최근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증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일부 증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단기 실적주의가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다.

증권사의 이와 같은 성과보수 지급관행은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에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22사)에 대해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점검 결과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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