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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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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제정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플랫폼의 자체 상품(PB) 판매가 제한되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면서 "플랫폼법은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독과점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던 대표적인 4가지 반칙행위를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상품 판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플랫폼법 제정 이후에도 제한될 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플랫폼 간 가격‧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수수료, 가격 등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고 강조했다. 4가지 반칙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이다.

자료는 이어 "멤버십 혜택, 빠른 배송 등 편의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플랫폼법은 공정거래법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멤버십 혜택이나 빠른 배송 서비스 제공 등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아닌 행위들은 플랫폼법에서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 주장입니다."면서 "그동안 공정위가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플랫폼법은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파악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집행을 하였으므로, 플랫폼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외 사업자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취지 및 그 내용, 그간 시장의 오해 등에 대해 국내 대표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플랫폼법의 제정 취지 등에 공감한다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필요한 내용들은 소비자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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