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의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 신문이 “지정되면 끝? ... 플랫폼법, 3년마다 독점사업자 재검토”라는 보도를 하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는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정 사업자 검토 주기 등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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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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