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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 감액 경정 과다환급…경정 관세분 추징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 감액 경정 과다환급…경정 관세분 추징
  • 대구본부세관 제공
  • 승인 2024.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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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환급심사 사례

Ⅵ. 기타 오류

4. 재수입된 수출물품을 환급에 사용하여 과다환급 발생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CB
주요원재료 구리의 박 등
• 환급대상 수출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등에 해당해야 하는 바, 수출 후 재수입면세로 재반입된 수출물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건은 종합감사 사전분석 사항으로 심사함.

■ 주요 오류 내용
• 수출 후 재수입면세로 재반입된 수출신고서를 관세환급특례법 환급에 사용하여 과다환급 발생

■ 조치사항
• 해당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204,720원, 환급가산금 15,270원


5.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2)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태양광 모듈
주요원재료 강화 안전유리
• 관세환급특례법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건의 경정 등으로 세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 환급된 내역 중 과다환급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착안함.

■ 주요 오류 내용
• 환급에 사용한 수입 원재료의 수입세액(세율)의 변동으로 과다환급이 발생됨.

■ 조치사항
• 해당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197,599,190원, 환급가산금 19,876,430원


6.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3)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태양광 모듈
주요원재료 강화 안전유리
• 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과다환급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환급에 사용한 행을 삭제·이동할 경우 시스템상 과다환급 여부를 체킹하지 않으므로 란 사항의 이동을 유념해 심사해야 함.

■ 주요 오류 내용
• 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서의 행을 삭제하고 란 분리함으로써, 삭제된 행은 과다환급이 발생되고, 추가된 란은 추가환급 대상임.
• 삭제된 행의 당초 환급금을 추징하고 동일 사안으로 수입신고 정정된 건으로 확장심사함.

■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하여, 과다환급금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3,645,970원, 환급가산금 364,830원


7.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4)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Tank asm-fuel
주요 원재료 rubber pad
• 환급이후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이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단가변경 등의 이유로 감액경정될 시 수입원재료의 환급금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함.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수입물품을 제조·가공 후 국내 수출자 한○○○에 양도(기납증 발급) 수출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이후 FTA(한중FTA)협정세율 적용으로 감액경정됨.
•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이 감액경정되어 과다 환급 발생

■ 조치사항
• 수입원재료의 경정 관세만큼 추징


8.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신청 물량의 불일치(2)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ENGINE OIL FOR MARINE USE
• 환급신청서의 수출물품 환급물량이 수출신고서의 순중량 합계를 초과하여 정밀 심사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환급신청물량을 수출신고서의 란별 순중량 합계보다 초과하여 신청함으로써 과다환급 발생

■ 조치사항
• 과다 환급된 물량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163,290원


9. 원상태 환급의 수출 품명과 원재료 품명 불일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화이트카본(NIPSIL E-1009, 원상태 수출)
• 원상태 환급의 경우 수출물품의 품명·규격과 환급받으려는 수입원재료의 품명·규격이 동일해야 하나 품명이 상이해 심사함.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수출물품 품명 NIPSIL E-1009을 원상태 수출하면서 수출물품과 다른 수입물품 품명 NIPGEL AZ-260을 환급신청함.

■ 조치사항
• 과다 환급된 물량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33,760원, 환급가산금 20원


10.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물품(수탁가공)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OTHER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음(환급고시 제33조 제3호).

■ 주요 오류 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업체 여부와 상관없이 수탁가공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임.

■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1,187,150원, 환급가산금 36,200원


11. 수입원재료 고세율 정정으로 인한 충당 조치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NF3
• 환급이후 개별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을 고세율로 수정신고함에 따라 과다환급·추가환급 발생으로 충당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기업심사 결과 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의 신고물품을 란 분리*해 수정신고했음.
* (전) 1란 전체물량 1.1% → (후) 1란 일부물량 1.1%, 2란(추가) 잔여물량 3.3%
• 수정신고 이후 1란은 환급가능물량 감소로 과다환급되고, 2란은 추가환급해야 하기에 과다환급 자진신고로 충당 신청 후 1란 추징액을 2란 추가환급금으로 충당한 사례임.

■ 조치사항
•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3,386,430원


12. 수입원재료 단위세액 계산 착오
■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arts for bicycles
• 수입신고필증의 모델·규격 사항에 물품 외 기타비용이 별도 행으로 표기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신청세액이 잘못 계산될 우려가 있어 세액 계산에 유의한 사례임.

■ 주요 오류 내용
• 자율시정감사에 따라 정보분석도구를 활용해 오류사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급에 사용한 수입원재료 세액이 수입신고필증의 단위당 세액보다 큼.
• 신고인 확인 결과, 환급프로그램의 raw data 입력 시 모델·규격 상 수입물품 외 별도의 행에 표기된 기타비용(과세가격 미포함)의 입력을 누락해 단위당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발생된 오류임.

■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54,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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