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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매 않는 용기(容器)는 ‘유형자산’…내용물 담아 판매하는 용기는 ‘재고자산’
[법인세 집행기준] 판매 않는 용기(容器)는 ‘유형자산’…내용물 담아 판매하는 용기는 ‘재고자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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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42-74-1, 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다음의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2. 저가법:재고자산을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해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해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해 평가한다.

④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42-74-2,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
① 재고자산을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라 평가하는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마다 품목별 재고 조사표를 기록 비치해야 ②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예정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동 차익을 공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판매예정차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예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집행기준 42-74-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의 기말재고에 대한 평가는 공급받은 가액에서 의제매입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 집행기준 42-74-4,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소유자산인 용기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내용물을 포함해 판매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 집행기준 42-74-5, 작업부산물 등의 평가
작업부산물 등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작업부산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부산물 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거나 등급별 원가계산의 방법에 따라 해당 작업부산물 등을 평가해야 한다.


● 집행기준 42-74-6,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재투입하는 때의 원재료 매입가액에 준하여 평가한다.


● 집행기준 42-74-7,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의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2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은 평가대상 재고자산을 자산항목별(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로 구분해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항목별로 이를 준용한다.

⑤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했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42-74-8,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2-75-1,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채권과 주식은 다음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②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 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해야 한다.

③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④ 법인 설립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무상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 집행기준 42-75-2,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 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했을지라도 공정가액에 따른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 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해당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2-76-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②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집행기준 42-76-2,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부채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 집행기준 42-76-3, 외화채무인계 등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①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인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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