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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ETF 증여 시 평가방법...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 준용
[국세 예규] ETF 증여 시 평가방법...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평가방법 준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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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시 상장 거래 ETF 가액은 상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준용해 평가”
국세청,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 시 평가방법 관련 유권해석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증여 시 가액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2년 7월 미국 NASDAQ100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인 PROETF ULTRAPRO QQQ(종목코드 TQQQ, 이하 ‘쟁점상품’)를 증여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증여시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주식 등의 평가”의 가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목에서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1항에서는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항에서는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 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2-법규재산-4687 [법규과-44] 2024.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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