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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 각하 결정
서울고법,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 각하 결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02 0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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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투명성은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 실현하는 일”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청와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서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납세자연맹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에서 이를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만인 2022년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2022년 3월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2022년 3월 청와대 항소 이래 약 1년 8개월만이다. 그 사이 연맹은 2022년 4월4일,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청와대의 소송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도 헌법재판소에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가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처분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헌재가 문재인 정부 임기만료인 2022년 5월 9일 이전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드리는 결정을 했다면 이번 고법에서 승소판결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국가(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각하 결정에 따라 연맹이 현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특수활동비 등의 정보공개소송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항소 결정을 지연하거나 상고를 함으로써 최종 판결 선고 전에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동일한 방식이 답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또 “사실상 대통령실이 1심,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정보공개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특수활동비나 정보공개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처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2023년 9월 승소했지만 대통령실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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