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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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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 신속한 지급정지
고객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왔었다. 통장협박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이를 빌미로 금전 요구를 한다.

금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이러한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여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협박문자 등)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대포통장 방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24.8월초 예상)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자료 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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