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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학회 3년차 힘찬 출발…신년세미나·정기총회 ‘성황’
대한세무학회 3년차 힘찬 출발…신년세미나·정기총회 ‘성황’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2.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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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석 학회장 “회원 2배 확대, 학회 뿌리내렸다”…부산 이어 올핸 대전서 세미나
장보원-‘미래등기시스템 따른 세무사 역할’, 김겸순-‘심화 2024 개정세법’ 주제발표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이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년 10월 세무사 중심 학회를 기치로 창립,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대한세무학회가 2024년 신년 세미나를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지난 1일 세무사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제3회 정기총회 및 2024년 신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창립 당시 100명도 안되던 회원이 240명으로 2배 이상 늘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세무사 회원의 점유비율이 높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으며, 참석 회원은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년의 결실을 바탕으로 지난해 부산에 이어 올해에는 대전지역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며 “세미나의 지역 개최를 통해 전국적인 회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세미나 주제를 더욱 다양화하고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회원들께서 조언, 충고와 함께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며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학회의 사단법인화도 올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조용근(위).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축하를 하고 있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위)과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행사 참석 요청이 많은데 대한세무학회는 꼭 오고 싶은 곳”이라며 “최근 민주평통 자문위 운영위원을 세무사 외연확대 차원에서 맡게 됐는데, 거기서도 대한세무학회의 고문임을 자랑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도 “세무사 중심 운영으로 세제·세정 발전에 힘쓴 대한세무학회가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세미나의 내용 등에서 성공적이라는 평이 나온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학회 운영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세무사 중심 학회라는 지향점이 참 좋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현장 실무와 애로를 잘 알고 있어 적절한 대안도 잘 제시할 수 있다”며 “국세동우회 차원에서 학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도 “세무는 이론이 아닌 현실인 만큼 현상을 이론에 투영하면 더 나은 조세제도가 만들어진다”면서 “대한세무학회가 이런 취지에 바탕해 출범한 만큼 더 많은 세무사 회원을 확보하고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승룡 감사(위)와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의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이날 총회에서는 임승룡 감사의 감사 보고와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의 결산 및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임 감사는 수입·지출 내역이 적정했음을 보고 했으며, 사견으로 실무 관련 세미나 외에 학술적 주제도 다뤄줄 것을 주문했다.

학회 실무를 총괄하는 이종탁 총무부학회장은 사업계획 보고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이제 학회로서의 뿌리를 내렸다는 평을 듣고 있다”면서 “출범 취지를 살리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총회에 이어 세미나에서는 장보원 세무사의 ‘2025년 미래등기시스템에 따른 세무사 역할’과 김겸순 세무사의 ‘심화 2024년 개정세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2시간여 진행됐다.

지방세 분야 전문가인 장보원 세무사는 “지방세의 경우 법무사의 등기 시 취득세 신고대행이라는 편의적 행정으로 취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세무대리인이 특정되지 않아 납세자는 부당한 가산세 부담과 사후 불복대리인 선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세무사는 “취득세에 있어서도 납세자가 적정 세무대리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잘못된 신고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 도입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취득세 관계를 고려하면 취득세 신고관행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국세에서와 같이 세무사의 신고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무사가 지방세 중 취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신고대리 등을 포함한 실무와 함께 지방세 교육을 통해 소득 및 소비과세 분야는 물론 재산제세 분야에서도 지자체와 납세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보원 세무사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겸순 세무사가 세미나에서 2024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겸순 세무사는 2024년 시행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세목별로 조목조목 짚으면서 바뀐 내용을 실무에서 적용할 때의 유의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 것과 관련 “세무사업계에서 이와 관련한 컨설팅이 많은 데, 달라진 내용을 잘 따져보고 실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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