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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주요 분쟁사례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화재보험 주요 분쟁사례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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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접수․처리된 분쟁내용 및 처리결과 금융 권역별로 분석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에는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참고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에 대해 금감원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최우선 안내하며 주의를 요망했다.

이어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면서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다."고 주지시켰다.

아울러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한다"면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 자료 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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