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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삶 파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무효 첫 무료 소송지원 착수
일상 삶 파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무효 첫 무료 소송지원 착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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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인추심·성착취 추심 피해사례 2건 피해자 소송대리 시작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 첫 사례로,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본 건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하여 피해자 무효소송(연내 10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시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등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불법사금융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겪고 있으면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에 신고바라고,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 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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