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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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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원)은 2024년 8월 예정신고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니 이번 예정신고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거래횟수 3회 이내로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김용재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며,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해 신고한 사례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등을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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