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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디지털 포렌식 장비 통한 수사인력 증원
관세청, 세관 디지털 포렌식 장비 통한 수사인력 증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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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2월14일까지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정보 분석·수입원료 원산지표시 단속 인력도 확충
납세자 권리 보호 위해 2027년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 신설

관세청은 소속기관인 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관세청은 또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기구인 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공정무역심사팀·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한 인력 1명(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관세청은 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관세청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2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정부 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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