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로만 원서접수… 2년 임기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련 학과 조교수이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련 학과 조교수이상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강남·강서·구로·금천·남대문·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삼성·서초·성동·영등포·용산·은평·중랑세무서)가 세무와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 및 세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3-11호, 2023.12.29)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마감일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사진첨부)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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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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