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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항공화물운송장 직접 교부받은 해외직송거래...“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 예규] 항공화물운송장 직접 교부받은 해외직송거래...“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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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법인’ 구입 공급한 해외 재화 ‘을 법인’ 수입·통관 반입...부가세 해당 안 돼”
국세청, 해외직송거래 시 항공화물운송장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사전답변

국내 갑 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해 국외에서 국내 을 법인에 공급하고 국내을 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해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 법인이 국내 을 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국내 갑 법인은 국내 을 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직송거래 시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 갑 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해 국외에서 국내을 법인에 공급하고 국내을 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해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 국내을 법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 법인이 국내을 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 경우 국내 갑 법인은 국내 을 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주식회사(국내 갑 법인)는 B주식회사(국내 을 법인)와 ‘물품공급계약’(운송인 인도조건, 이하 FCA 조건)을 체결했다.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이다.

질의법인은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국외에서 국내 을 법인에 공급하며 국내 을 법인은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AWB)을 교부받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진행한다. 국회운송사는 국내 을 법인이 질의법인에 국외 운송사를 지정해 요청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해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제1항에서는 “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에서 “작성 연월일”,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부가-0733. 2024.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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