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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매출 과대계상 등 과징금 부과·검찰통보
두산에너빌리티, 매출 과대계상 등 과징금 부과·검찰통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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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 감사인지정 등 조치
-감사 절차 소홀한 삼정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 의결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주)(대표이사 박지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감사인지정·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또한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대표이사 2인에 대해 각각 2000만원·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검찰통보·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연결기준 2017년은 955억원, 2018년 966억원, 2019년 2551억원 규모의 금액을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했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는데 2017년에는 1348억원, 2018년 966억원, 2019년 2532억원 규모였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하고, 2018년 3월 20일부터 2022년 2월8일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이 매출 및 공사손실충당부채·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및 과징금 부과·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이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고,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관련 감사절차 또한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와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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