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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봉 4214만원, 면세자 줄었지만 최상위구간 소득 비중 늘어
근로자 연봉 4214만원, 면세자 줄었지만 최상위구간 소득 비중 늘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09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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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편중 심화, 최상위 0.1% 구간 소득 1인당 연소득 10억원 육박
면세자 34%로 감소...최상위구간 소득비중 2.4% 집중도 심화...면세자도 15명
진선미 의원 “근로소득 증대로 집중·계층간 격차 해소해 사회이동성 제고해야”

우리나라 봉급생활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면세자 수는 줄고 있지만 최상위 구간 소득 집중도는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천 분위(상위 1%구간 천 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3만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천 분위 0.1% 구간에 속하는 최상위 소득자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921억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소득은 9억8798만원 수준으로 10억원에 육박했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20만5396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68조56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3134만원 꼴이다.

백분위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396명의 총급여는 6조5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65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평균 근로소득 4214만원은 전년도 대비 4.7% 상승한 수치다. 2021년 당시의 전년 대비 소득성장률 5.1%에서 상승세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1년에 원화기준으로 4065만원, 2022년에 4249만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은 각각 7.6%, 4.5%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 근로소득에 수렴하는 백분위 구간이 2018년 36% 구간에서 2022년에는 35% 구간으로 상승했으나 최상위 소득 집중도는 심화되는 추세다. 2022년 최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8년 2.1%에서 크게 늘었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2018년 7.3%에서 2022년에 7.9%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위 50% 구간 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2702만원에서 3165만원으로 17.1% 성장했는데 최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7억6494만원에서 9억8798만원으로 29.2% 늘어 더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소득 상위 20% 구간과 하위 20% 구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역시 2019년 14.6까지 낮아졌으나 2022년 다시 15.1로 격차가 커졌다.

한편 결정세액(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없는 면세자 비중은 점차 줄고 있으나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 수는 늘어났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14년 당시 전체의 48.1%인 80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50%에 접근했지만 2022년에는 697만명으로 34.0%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상위 구간 0.1% 소득자 중 면세자는 15명으로 전년도 8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상위 1% 구간의 면세자 인원은 2021년 215명에서 2022년 250명으로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2천만명을 넘어섰지만 부의 집중 문제는 여전하며 2023년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정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 개선책의 바탕을 근로소득 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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