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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5년간 한국소비자원 상담 1만579건, 피해구제 접수는 492건"
강민국 의원, "5년간 한국소비자원 상담 1만579건, 피해구제 접수는 492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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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자료 분석 결과
"운송장은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피해구제 받을 때 도움"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명절인 설을 맞아 택배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택배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매년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579건에 이번 설날 관련 접수만도 1월 한 달 369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492건에 피해구제 금액만도 약 5459만원이나 됐다. 

연도별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7건(898만1548원)⇨2020년 84건(498만1941원)⇨2021년 100건(1015만6100원)⇨2022년 117건(2065만3864원)⇨2023년 104건(981만4889원)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피해가 291건(59.2%/약 383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품질·AS가 143건(29.1%/약 1182만원), 부당행위 22건(4.5%/약 13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된 건은 271건(55.1%)으로 나머지 221건(44.9%)은 합의가 결렬됐다. 즉 절반 가까이는 피해구제를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가 일정 수준 이상 매년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다량 배송으로 인해 물품 분실 또는 배송 지연 문제로 특히 식료품의 경우 부패‧변질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저렴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의점 택배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택배사 및 편의점 간 책임소재 불분명한 이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은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운송장은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 발령을 단순히 보도자료 배포에 그치지 말고, 소비자불만해결 사업자협의회 운영을 통해 피해 다발 사례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피해 예방 노력을 주문했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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