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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형 회계법인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 자금유용 사례발견
금감원, 중소형 회계법인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 자금유용 사례발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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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유용 점검 결과, 다수 회계법인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금융감독원은 13일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부당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상 업무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고령의 부모, 형제 등에게 가공급여 또는 기타소득 부당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으며, 소속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업체(페이퍼컴퍼니)에 실질적인 용역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의 명목으로 허위 비용 지급한 사례로 적발했다.

아울러 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회 회칙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을 회피하려 회계법인을 이용해 경영자문 명목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한 것도 확인했으며,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별다른 이유없이 매년 지급한 것도 적발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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