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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약 80만 가구 증가"
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약 80만 가구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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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정 혜택 확대…자동 신청 대상 확대, 상담인력 증원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 5월부터 시행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이에 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혜택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3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해 지난해보다 약 32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2년 귀속은 478만 가구에게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한다"면서, "또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고,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명 중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 동의율 96.6%이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40건)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해 '국세정책/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참고자료실'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김학선 장려세제과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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