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 7월부터 상향금액 적용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연 1회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와 세율(10%)을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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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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