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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소·소상공인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 만든다!
정부, 대·중소·소상공인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 만든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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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 신설...배상책임 5배까지 상향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하도급법 개정...중소기업·소상공인 권리 보호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정부는 지난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밝혔다.

먼저 정부는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제3의 전문기관과 연계해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 확인, 연동 약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하여 올해 16.5만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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