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방통위·공정위 규제 엇박자에 이통사 ‘속앓이’...‘주무기관 지침 따랐는데 가격담합?’”, “공정위 ‘이통 3사 보조금 담합’ vs 방통위 ‘규제영역 침범’” 등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해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상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되었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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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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