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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해석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판례평석]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해석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4.02.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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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순자산의 감소’는 법인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법인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해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의미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시킨 신설규정은 창설적 규정으로서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고려할 수 없어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2023.10.12. 선고 2023두45736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의미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시킨 2022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상 신설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신설규정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별도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이 없었던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이를 고려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 이 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순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는 회계학상의 개념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므로, ‘순자산의 감소’는 법인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법인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법인의 순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이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를 부여했다.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가 발행한 신주를 행사가격으로 인수했다.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0.5.13. 피고에게 2015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69,133,314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공주세무서장)는 2020.7.13.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2022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이하 ‘신설규정’)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조는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 보아 구 법인세법 해석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대전고등법원 2023.6.8. 선고 2022누12690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형식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9.1. 선고 2021구합101702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했다.

①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2014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포함시켰고, 위 조항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로 이동하였는바, 위와 같은 손금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그 외연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상호 연계되어 규정됨이 타당한바,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한편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건비 또는 인건비에 준하는 손비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③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행사차액 상당의 이익을 교부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신설규정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손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격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의미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상판결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래 원고에 귀속돼야 할 금전적 이익으로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상판결은 신설규정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신설규정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별도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이 없었던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위 신설규정을 고려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상판결은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4. 평석
가.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각호에서 손비 항목들을 그 성질의 구분 없이 열거한 후 마지막에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내지 제38조는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이 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순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정의규정은 없으나, 이는 회계학상의 개념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므로, ‘순자산의 감소’는 법인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법인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2014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순자산의 감소와는 관계없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포함시켰다고 판시하면서, ‘순자산의 감소’의 의미를 ‘형식적’, ‘실질적’으로 구분하면서 실질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손금에 포함하는 해석론을 제기했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거래는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법인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래가 아니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2014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손금불산입에 대한 규정이고, 2018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는 손비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순자산의 감소’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위 규정들의 존재를 이유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순자산의 감소’의 의미에 대한 해석론을 제기한 것에는 그 맥락상 의문이 든다. 

한편, 대상판결은 우리사주제도의 취지 등을 근거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근로의욕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급여 내지 상여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우리사주제도만의 특수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보다, ‘순자산의 감소’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의 해석론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시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대상판결은 법인세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법인의 순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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