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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신규성·체계성 인정 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격’
연구개발 신규성·체계성 인정 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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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기술활동 지원·공개 문헌 단순 복제 연구개발은 세액공제 ‘불인정’
‘단순복제’,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 연구결과 인용·복제까지 ‘부적격’
사례로 본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조원가 절감 활동도 ‘인정’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경우 모두 2440개 기업이 신청해 제도가 도입된 2020년(1547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의 신고내용 확인은 물론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등 기업들의 세무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관련된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다.

신규성·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인정된다.

A기업은 차별화된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수억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쟁점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등 평가를 진행한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기업은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했고 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과정의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확인돼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인정된다.

B기업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공정을 단축시키는 통합공정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쟁점은 기존 생산공정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공정을 개발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B기업은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기존의 생산공정을 통합공정으로 변경하고 신규 공정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품의 설계 변경과 완성도를 검증하는 체계적인 활동 등이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돼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비해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은 국세청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C기업은 제품을 수입해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고객사에 대해 자료 및 기술지원과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쟁점은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심사결과 고객사에게 제품에 대한 자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활동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공개된 문헌을 단순 복제한 연구개발 활동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불인정 됐다.

D기업은 자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억원에 대해 심사 신청을 하고 관련 증빙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쟁점은 공개된 문헌을 단순 인용하거나 복제해 수행한 자체 연구개발 활동의 적정 여부였다.

국세청 전담팀은 D기업의 연구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 갑 법인의 연구보고서·특허명세서 등 내용을 단순 복제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고 신규성 및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과정에서 적용되는 ‘단순복제’의 경우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연구 결과를 단순 인용하거나 복제하는 것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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