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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
금융감독원,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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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판단기준 공개,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암 보험금 지급액 달라질 수도"
보험료 납입 최고 등 안내는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어
신용거래시 만기 등 안내를 받기로 정한 연락 수단을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23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이 20일 공개한 주요 민원및 분쟁사례 요약에 따르면 우선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는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된다. 금감원이 공개한 분쟁내용을 보면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되어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의 건은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함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암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분쟁내용을 살펴보면 보장 개시일 이후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

처리결과를 보면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보험료 납입 최고 등 안내는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분쟁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약관은 계약자의 동의 및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 민원인은 보험 계약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하였으며,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이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계약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신용거래시 만기 등 안내를 받기로 정한 연락 수단을 확인해야 한다. 분쟁내용을 보면 주식 신용거래 만기 도래 및 대출금 미상환시 익일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유선 연락을 만기일에 받았는데, 신용거래 만기일에 유선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과 반대매매시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증권사가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민원인은 신용거래 계약 체결시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권사는 관련 안내를 이메일 및 알림톡 등을 통해 만기 2주 전부터 사전 안내한 바, 해당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소비자는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판단기준을 요약하면 우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의 보상 범위 관련 분쟁 판단기준의 경우 민원인이 운영중인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학생의 골절사고에 대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 청구했는데, 직무수행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데, 정규수업 종료 후 사고 발생시 직무수행중인지 여부가 기준이다.

판단기준은 “직무”에 대하여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관원을 관리 및 보호하는 것도 관장 직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동 사고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번째, 감염병의「상해보험 약관」상 상해 여부 관련 분쟁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다. 분쟁배경을 보면 뇌염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면서 뇌염으로 장기간 입원후 상해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됐다.

약관‧판례 등에 따르면 상해는 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②신체의 완전성 훼손·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으로 정의 가능하다. 모기에 물리는 상황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더라도,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므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연령,성별,체질 등 내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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