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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검찰·금감원 정교하게 협업...사례로 본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검찰·금감원 정교하게 협업...사례로 본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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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에 200% 고금리 편취...강도 높은 세무조사
중고차 전환대출·제3자 대출사기 수익...가족·거래상대방 조사에 범칙조사 전환
신용취약 계층 약탈 인터넷 대부플랫폼...회원명단·광고 계약서·원시장부 확인

국세청이 서민을 괴롭히고 민생 침해를 일삼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이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이어 20일 대규모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조사 선정유형은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

국세청의 이번 2차 세무조사는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공조체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구체적 조사결과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조사의 경우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 적극 협업체제가 구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살펴본다.

국세청은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사금융 행위 혐의자 A는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영세상인 2천여명, 9천여회, 4백억원대 불법대출)했다. 실제로 그는 15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 공제하고 60일 뒤 180만원을 수금했다.

또한 대출규모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를 공모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A에 대한 인적사항과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 기소자료를 협조 받아 조사선정을 했다. 아울러 공범 등록대부업자 2명 자료도 추가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A의 주요탈루 혐의는 영세상인들로부터 수취한 불법이자 수십억원 전액을 신고누락 한 것. 대포폰 번호로 광고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해 수익을 은닉하고 대출내역은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조사)에 대비했다.

또한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공모한 등록 대부업자에게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배분해 소득분산을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A에 대한 이번세무조사에서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 변동상황과 소비내역을 분석하는 자금출처조사 선정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수시부과 및 확정 전 보전압류도 추진키로 했다.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와 제3자 대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도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불법 사금융 행위 혐의자 B는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도 진행했다.

B는 저가 중고차를 고가로 구매해 재산 등록을 하면 신용도가 상향돼 대출 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유인해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하고, 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해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고신용자 명의로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제3자 대출사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해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선택을 했으며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번 소액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경찰에서 수사완료 된 사기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세포탈죄로 고발·기소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수사단계 부터 적극 협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지방청 정예 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치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는 중고차 전환대출, 제3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와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대출해 주고 수취한 이자수입 등 수십억원을 신고누락했고, B의 일가는 신고 된 소득이 없는데도 해외여행과 명품구매 등에 매년 수억원을 지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해 불법사금융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B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를 실시(자금출처조사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도 추진하고 있다.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됐다.

C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러한 불법환경 조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는 100만원을 1주일 뒤 140만원으로 상환토록 했고 미상환시 매주 28만원 추가 수취(연 1468%)했다. 아울러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 적발(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자료를 협조 받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C의 주요 탈루혐의는 대부분의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신고누락을 비롯해 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신용정보 대가 신고누락, 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에 무상증여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이다.

국세청은 C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조사착수 시 회원명단과 광고대행 관련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해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를 확인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해 자금출처조사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한다.

한편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를 수취한 사채업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D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해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향유한 혐의를 받는다. 채무자 명의 휴대폰 개통→현금(대출금) 수령→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전달→채무자는 휴대폰 요금 납부로 이어지는 구조다.

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차입금(법정이자 포함) 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 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출장비 등 명목으로 우회해 수취했다.

D에 대한 주요 혐의는 휴대폰깡 수법으로 수취한 불법소득과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취한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것을 비롯해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무신고, 현금 수취한 불법소득을 자동화기기(ATM)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것 등이다.

특히 D는 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사착수 시 회원명단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대부중개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해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D와 고액 거래가 확인된 다른 휴대폰깡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휴대폰깡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소비)이 수십억원으로 확인돼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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