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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퇴직 사업연도 총급여 3천700만원...해당기간 ‘영농종사’로 안 봐
[국세 예규] 퇴직 사업연도 총급여 3천700만원...해당기간 ‘영농종사’로 안 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2.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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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 감면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판정 시”
국세청, 퇴직 사업연도 급여합계액 3천700만원 이상 영농종사 여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영농종사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의 영농자녀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거주자가 농지 증여일 이전에 퇴사해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했더라도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3년 4월 농지소재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2023년 5월말 농지를 수증 받을 예정이고 재직하던 회사도 퇴직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할 예정이다. 수증자가 2023년 5월말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사시 수령한 2023년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다.

질의인은 조특법상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특례(조특법 제71조)의 영농자녀의 요건 중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한 영농종사요건(조특령 제68조 제3항(2))의 충족여부 판정 시 퇴직한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남은 과세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영농종사요건(조특령 제68조 제3항(2))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5년 이상 영농종사를 요건으로 하는 사후관리규정(조특령 제71조 제2항)의 충족여부를 판정 시 앞선 질의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남은 과세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3,천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종사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 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영농자녀 등은 제2항 또는 제3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 등(자경농민 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 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이하 생략)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법규재산-1233 [법규과-151]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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