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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세청 직원 근무환경 개선 적극 나선다...관리자 현장 목소리 ‘경청’
[이슈] 국세청 직원 근무환경 개선 적극 나선다...관리자 현장 목소리 ‘경청’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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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문화 확산’ 올 핵심 목표 선정...현장 눈높이 맞춰 일하는 방식 개선
적극행정 마일리지 풀 가동, 업무지연·부실처리 등 소극행정 ‘근절’ 나서
악성민원 지방청서 관리...처리 지연 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동대응
효율적 업무지원 위해 업무 책임성·난이도 따른 담당 직급 상향조정 추진

국세청은 조직 내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관리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업무 혁신과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통문화 확산을 올 핵심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소통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용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인데 우선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해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개선 게시판 등을 통한 일선직원과 쌍방향 소통과 현장의 업무량과 처리절차를 진단하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수동업무 자동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7회에 걸친 지방국세청 방문과 일선세무서 15곳을 방문했다.

국세청은 또 업무평가 방식을 개편해 현장 직원의 업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BSC 평가지표 개정 전에 일선직원 의견 수렴과 반영 절차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문화 확립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섭외해 MZ세대와 함께하는 청렴리더십 등 경력별·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의 보유 제한과 재산공개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등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성실한 재산등록이 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업무지연·부실처리 등을 중점 점검해 소극행정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적극행정을 실천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적립해 포상휴가나 감사처분 감경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일할 맛 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직원의 안심과 행복을 뒷받침하는 일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인데 악성민원발생 의 경우 발생시부터 지방청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동 대응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안심번호 전면 시행을 비롯해 CCTV·전자순찰시스템 등 안전설비 확충과 세무서 스피드게이트·전담경비인력 확대 등 직원 안전 보강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직원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과 임차합숙소 예산을 3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무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용도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 직원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심리치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한 힐링캠프를 비롯해 체육·문화활동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 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장인력에 대한 직급 조정을 추진키로 했는데 일선 업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직무의 책임성(직무영향·재량)과 난이도(지식·기술·의사소통)에 상응하는 직급 조정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악성민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청 감사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조정을 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4명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조정 했다. 일선세무서 민원실 직원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106명을 비롯해 8에서 7급 160명, 9급에서 8급 104명이 직급조정 됐다.

또한 승진 적체 완화를 적극 해소할 계획인데 일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국세청 인력구조에 맞는 인사 운영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인사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인사특례규정(대통령령)을 신설해 근속승진 심사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다양화를 위해 신규직원의 조기적응 차원에서 새내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도 제공하기로 했다. 체험형 교육의 경우 새내기 마음준비, 슬기로운 세무서 생활, 선배와의 대화 등이 주요 내용이고 마이크로 러닝의 경우 납세담보에 의 한 납부와 징수방법 등 5분 이내 동영상 강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악성민원 (사진=연합뉴스)
악성민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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