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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체납세금 걷고 범죄예방도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체납세금 걷고 범죄예방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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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6억원 조사해 인도명령 발송·강제견인...법령위반 땐 형사처벌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사망자 명의·불법 점유 운행 등 ‘대포차’ 단속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점유자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추가 세수(취득세 등) 확보는 물론 범죄 예방 등 정상적 차량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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