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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완화...분리 거주 다자녀 승용차 개소세 환급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 완화...분리 거주 다자녀 승용차 개소세 환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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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내용 국무회의 통과...29일 공포 예정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기회발전특구로 본점·주사무소 이전만 해도 적용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도 지난해 구입분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관련 지난 1월23일 발표했는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정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의3) ▲법인세법 시행령(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 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부가세법시행령 제42조(2)아·자 신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의5) ▲관세법 시행령(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관세법시행령 제251조의2.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 관세령 제263조의3) 등이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세제 혜택 조항이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수정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고 이를 지난해 구입 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자녀와 따로 살아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환급 신청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되는데 당초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상당액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수정 시행령에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작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시행령 수정안에서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상속 받은 기업은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당초 공포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이 6개월인 전·공상사유 보충역 등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은행 전산시스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당초 시행령 공포일에서 6월로 미뤘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소세 경감 조치는 오는 4월에서 3월로 시행 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는 적용 시기를 내년 공급 분으로 미뤘다. 아울러 파견 업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파견 용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 과다 처방 등의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은 부처 간 협의 등을 이유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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