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외국환거래 신고 면제 해외주식,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 가능해져
외국환거래 신고 면제 해외주식,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 가능해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2.27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계 기업 임직원 성과로 받은 해외주식, 국내 증권사로 이전 필요없어
-비거주자 해외 상장증권 상속‧증여 경우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
-외국환업무 등록한 외국금융회사, 중개통해 외환파생상품 매매 가능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이에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나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유로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금융위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법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