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9:00~15:30 에서 9:00~다음날 2:00 로 연장됨에 따라(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24.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및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일) 24:00~2:00 외환거래를 당일(T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결산일의 회계처리 및 결산일이 아닌 평일의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Calendar day, 역일(曆日)) 기준으로 계산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후속조치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외환당국(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4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하면서 거래연속성 및 거래상대방 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은행간시장에서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T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날(T+1일)인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T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