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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최초 제재
공정위,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최초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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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 비밀준수의무 부과 성우하이텍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더불어 성우하이텍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제재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우하이텍은 2019.6월부터 2022.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부품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성우하이텍에게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성우하이텍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징구한 ‘보안서약서’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의 부당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동등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표준적인 계약방식에도 어긋난다.

한편, 성우하이텍은 2018.4월부터 2020.12월까지 4개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공법계획서 총 146건을 요구해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들이 작성한 공법계획서에는 차체용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이 결정한 프레스 공법의 종류, 공법 적용 횟수, 공법 결정근거, 사용되는 장비, 공법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로 인정됐다.

해당 사안의 경우, 기술자료 요구 당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인정됐으나,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의 의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비밀준수의무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던 오래된 업계 관행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시키는 약정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 거래 수행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 주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며, 나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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