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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내달 6일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입찰설명회
세무사회, 내달 6일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입찰설명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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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희망업체 의견수렴 통해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4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찰 희망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내달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023년 ‘세무사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인수인계, 신규계약 수행 등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4년 보험회사 및 운영회사 선정을 입찰을 통해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입찰 설명회는 오는 3월 6일 예정이며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는다. 세무사회는 입찰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라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납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2004년부터 매년 보험회사 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체결을 통해 배상책임보험제도의 안정화와 회원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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