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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세법상 차이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세법상 차이
  • 세무법인 다솔 이민재 세무사
  • 승인 2024.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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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에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속을 대비하고 싶은데 본인이 비거주자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주자인 경우가 유리한지 비거주자일 경우가 유리한지,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국내로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한다. 
여기에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상속세법상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을 대부분 준용하여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직업이나 가족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간주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했다고 해서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근거지가 어딘지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피상속인 즉 망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녀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과세대상 범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그렇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그 나라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거주자의 경우 국외 재산에 대해서 국내·국외에서 세금을 두 번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단, 현지 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을 경우 공제할 세금도 없다).

 

 

 

 


3. 상속세 과세가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장례비용 및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 혹은 국내 사업장의 공과금과 채무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례비 및 국외에서 발생한 공과금, 채무는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국외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더라도 비거주자일 경우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4.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대부분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를 포함해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일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 외에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5.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상속세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해외생활을 하고 있다면 각종 세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이 매우 까다롭고, 본인의 재산 상태 및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전에 미리 대비할 것을 추천한다.

세무법인 다솔 이민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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