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법인세 집행기준] 외화예금 원화 인출 시 원화기장액…이동평균법 준용 적용도 가능
[법인세 집행기준] 외화예금 원화 인출 시 원화기장액…이동평균법 준용 적용도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42-76-4,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해 환산하는 방법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 발생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른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해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⑥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⑧ 제1항 제2호에서 평균 매매기준율 등이란 매일의 매매기준율 등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⑨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영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⑩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별’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해당 건설현장과 관련해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2-76-5, 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2-78-1, 자산·부채의 감액 평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자산감액평가손실은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멸실된 자산의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2-78-2, 재고자산의 감액평가
① 파손, 부패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한 것은 내부규정 등에 따라 관리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 집행기준 42-78-3,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3-79-1,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①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②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3.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5.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6. 기타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집행기준 44-0-1, 합병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한 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상법상의 법률 사실을 말한다.

 

 

 

 


● 집행기준 44-0-2,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합병 시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