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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보유 평가액…자산에 포함 안 해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보유 평가액…자산에 포함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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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산의 평가

● 집행기준 63-55-1, 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여부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63-56-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

 

 

 

 

 

 

 

 

 

 

 

 

② 각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이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충당금 및 준비금이 일시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만 가산한다.

④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유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다음 A를 더하고 B를 뺀 가액으로 한다.
A. 유상증자한 주식 1주당 납입액 × 유상증자 주식수 × 순손익가치 환원율(10%)
B. 유상감자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 주식수 × 순손익가치 환원율(10%)

 

(2)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②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가. 증자의 경우

 

 

 

나. 감자의 경우

 

 

 

 

<사례>
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2011.7.31.) 현재 발행주식총수:100,000주
② 유상주 발행:2010.10.1. 유상주 40,000주 발행
③ 유상주 발행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
•2009년:60,000주(20,000주 무상증자)
•2008년:40,000주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환산주식수>
☞ ㉠ 2010년:100,000주
㉡ 2009년:60,000 × (60,000 + 40,000) ÷ 60,000 = 100,000주
㉢ 2008년:40,000 × (40,000 + 60,000) ÷ 40,000 = 100,000주


● 집행기준 63-56-2,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사업년도에 2, 직전전사업년도에 1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한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본다.
☞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은 2005년부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집행기준 63-56-3,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집행기준 63-56-4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④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집행기준 63-56-4,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①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재해손실의 합계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③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⑥ 영위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 등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집행기준 63-57-1, 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거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63-57-2,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평가
상장법인의 증자 등으로 취득한 신주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이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구주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구주와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동일한 경우는 배당차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63-58-1,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방법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등 제외)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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