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과 관련없는 비용 가산하는 것,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3.4일~4.15일)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금소법§20①4호나목)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동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동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동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